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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어규정

* 이 상품은 교통수단(기차, 버스, 선박, 항공기 등), 숙박(호텔 등)과 공연/체험(김치 만들기, 난타 등)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이므로 여행자가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 월~금 근무시간(09시~18시) 이외에는 여행의 취소는 처리되지 않습니다.

- 주중 18:00이후는 익일로 업무 처리되며, 예약연기(변경)하셔도 취소 환불규정과 같습니다.

 

  • 1박 이상 투어 취소시 

- 투어 2주전 취소 통보시 100% 환불 

- 투어 1주전 취소 통보시 80% 환불 

- 투어 전일 취소 통보시 50% 환불 

- 투어 당일 취소시 환불 불가 

 

  • 전일/반일 투어 취소시 

- 투어 1주전 취소 통보시 100% 환불 

- 투어 전일 취소 통보시 80% 환불 

- 투어 당일 취소시 환불불가  

 

  • 공연/체험 투어 취소시

- 공연/체험 1주전 취소 통보시 100% 환불 

- 공연/체험 전일 취소 통보시 80% 환불 

- 공연/체험 취소시 환불 불가

 

  • 안보관광 투어 취소시 (DMZ, NLL 경우)

- 안보관광 투어취소시 전일취소통보시 70% 환불

- 투어당일 환불불가 

 

  • 안보관광 투어 취소시 (JSA 경우)

- 투어 72시간 전에 100% 환불가능 

- 투어 72시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

제 1 조 [목적]

이 약관은 썬버스트 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 

제 2 조 (여행의 시작과 종료)

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. 다만,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.

 

 

제 3 조 (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)

①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,운송,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
 

②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 

 

 

제 4 조 (여행의 종류 및 정의)

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일반모집여행 :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

2. 희망여행 :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.

3. 기업기획여행: 기업이기획하여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대행실시하는 여행.

 

 

제 5 조 (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

①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 

②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 6 조 (계약체결 거절)

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1.  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2.  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
3.  자연재해로인하여 교통상황마비 및 여행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일때

 

 

제 7 조 (여행요금)

①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단,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.

 

1.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

2.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
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
4. 안내자경비(한국어,영어,중국어,일어 안내비는 다를수있음)

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

6. 국내 공항?항만 이용료

7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
8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
 

②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(여행요금 중 20%이하의 금액)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.

 

③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
 

④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(무통장입금)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
 

⑤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,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여행자보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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